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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29조

조문 34 / 107
제29조
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
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"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(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)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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